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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국제공조로 해외도피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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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1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출국해 중국에서 6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5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와 1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 대금을 임의로 착복하고
다음 해에는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천 5백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해외도피사범 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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