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연호지구 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빌라를 지은 뒤 미분양된 세대를 나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빌라를 매입한 뒤
실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보상금과 개발이익을 노리고 허위로 전입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거주지를 따로 두고
몇 차례 머물렀다고 주거지로 볼 수 없다며
주민세를 내고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전입 신고상 주거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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