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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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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2년 11월 13일

대구시는 내일(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자동차 집중단속을 합니다.

이번 단속은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하며, 전조등이나 소음장치를 규정에 위반해 달았거나 좌석이나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또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게 훼손하거나 가린 차들을 주로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구조 변경과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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