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이른바 '깡' 행위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타인이나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청도군은 적발이 되면 가맹점을 취소하고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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