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친모 A씨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친구 21살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산의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변기에서 꺼내
집으로 데려왔지만 최소한의 생명유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에서 친모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친구가 방치한 아기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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