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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추락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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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1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근로자 C씨가 인화성 물질이 있는
건물옥상에서 흡연을 한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2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재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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