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화재로 피해를 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불이 난 농산 A동 상인들로
예상되는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 4백만 원을 포함해 천 백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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