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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송 수성못'...시민 품으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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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2년 11월 07일

[앵커]
대구 대표 관광지 수성못을 놓고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에 거액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성못이 대구시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지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대구 수성못,

1986년 이후 수성못에서 물을 대는
농토가 사라지고 40년 동안 정비를 거듭해
현재 대구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2018년 대구시를 상대로 20억원대
토지 사용료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성못 소유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시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관광지로
개발한 만큼 사용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농어촌공사는 못 주변 땅을 대구시가 무단 점거해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제 기능을 다한
저수지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익적 이용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국회의원(수성구을)]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대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을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법안 개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과거 농업인 부담으로
조성된 만큼 처분 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로 써야 한다며
농업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윤경식 /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무상 양여할 경우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차적 이해 관계자인
농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수성못 정비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는데
사용료까지 내는 건 납득할수 없다며
하루 빨리 시민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채훈 / 수성못 무상 양여 집회 대학생]
"농업용수 공급으로 수성못이 활용되고 있다면
마땅히 지불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시점이 아니니까 거기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과한 세금의 사용이 아닐까..."

[스탠딩]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농어촌공사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성못 무상 이양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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