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근로자가 추락사한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주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9월 포항 북구의 건물 지붕 위에서
근로자 B씨가 6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판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데다
B씨의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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