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로 밖으로 나오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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