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등원차량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차량 문에 낀 상태로 운전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 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8살 b양의 옷이
차량 문에 낀 상태로 10미터 가량을 운전하고 B양이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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