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주민 2명에게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는
공사 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게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이 사원 건립에 반대해 항의하는 어르신을
과잉 진압하고 송치까지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 주변 주택 앞에
이슬람 문명에서 금기하는 돼지고기가 놓여져
사원 건립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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