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숙박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리조트 운영업자 3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리조트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고객이 나무난간이 무너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부식되고 이음상태가 불량한 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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