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뇌물수수 공무원 징역1년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6월 02일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7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접근해
건축직 공무원들을 통해
각종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겠다며
7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를 통해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