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고, 체납액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됩니다.
또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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