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찰서는
영부인의 측근이라고 속여
땅을 싸게 사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안동시 용상동 56살 권 모씨와
49살 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월
모 예식장 대표 47살
손 모씨에게 같은
안동 권씨인 영부인의
최측근이라고 속이고
시가 19억원 짜리 임야를
5억원에 사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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