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다니던 회사에서 철판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물류 야적장에서 자재 관리업무를 하면서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3억 3천만원 상당의 철판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철판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