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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막아달라..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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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2년 10월 25일

대구 서구가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놓고,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지자체가 집회나 시위로 공무집행권을
방해 받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 등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며 공무 집행권은
가처분의 방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회 시위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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