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4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해 1월까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윤 후보 캠프가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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