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에서 발견한
길고양이를 손으로 잡아 올리다 손을 물리자
고양이를 수차례 때린 뒤 바닥에 집어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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