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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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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에서 발견한
길고양이를 손으로 잡아 올리다 손을 물리자
고양이를 수차례 때린 뒤 바닥에 집어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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