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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벌써 혼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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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10월 21일

[앵커]
농협 임원 선거를 둘러싼
불. 탈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농협 조합장과 이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곳곳에서 혼탁 양상을 보이자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안상혁 기잡니다.

[기자]
구성-7월 27일 굿모닝뉴스
" 대구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려 68명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는데요."

지난 7월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출마자와 대의원 등 무려 68명이 사법 처리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농협 선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과 이사의 막강한 권한 때문입니다.

조합장은 연봉 1억 원에
직원 인사권과 경영권 등
조합 운영 전반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는 보수는 없지만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간부 인사와 조합원 자격심사,
자산 취득과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권한이 상당하다 보니
선출권이 있는 조합원과 대의원을 매수하기 위한
불. 탈법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두 차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대구.경북에만 100여 건.

이 가운데 매수나 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최근 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5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북 일부 농협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해외 나들이를 떠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아연 / 대구시선관위 주무관]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탈법 선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임원의 권한 분산과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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