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8뉴스는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취재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구 한 농협 조합장이 같은 조합의 간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피해 간부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했고,
그 정보를 받은 지인의 후배는 피해 간부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위치추적기 부착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대구 한 지역 농협에서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지난 2월 해당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부터
누군가 미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가는 곳마다
차량 서너 대가 번갈아 가며 따라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 씨가 차량을 확인해보니
차밑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대전과 구미 등
여러 지역으로 피신했고, 결국 선거도 포기했습니다.
[피해자]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제를 먹고
또 여러 가지 정신과 치료 처방 약을 먹어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A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5개월 만에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미행한 사람은
같은 농협 조합장 B 씨와
조합장 지인, 조합장 지인 후배 등 3명,
조합장은 이사 선거에 나온 A씨의 불법 행위 관련 소문이 돌아 증거를 잡기 위해 한 차례 뒤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모 농협 조합장]
"돈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를 한다는 소문이 났고...
내가 차 몰고 자기들 노는 데 한번 갔다고 해서
그게 스토킹 범죄가 됩니까."
[CG IN]
해당 조합장은 위치 추적기 장착과 관련해
지인의 후배가 단독으로 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피해 간부 차량 번호와 집 주소를 지인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OUT]
경찰은 조합장을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추적기 부착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며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조합장 지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적기를 단 지인 후배는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송치했습니다.
TBC 김도윤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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