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대구의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앵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졌습니다.
고소작업대 위에서 볼트를 조이던 중 11미터
아래로 떨어졌는데, 당시 이탈방지장치나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노동청은 원청업체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추락위험이 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던 위험요인을 방치하는 등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위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위반으로.."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두 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급성 감염 사태가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에 이어
두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됐는데,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관련법이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죽곡정수장 유독가스 질식 사망사건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이
조사하고 있는 14건의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최상보, CG 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