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주한미군 캠프캐롤 한국노무단 전현직 직원들이 현금 3천만 원을 댓가로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해 운전원 B씨를 채용한 사건과 관련해
서류 심사 통과를 위한 B씨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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