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대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 대표를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앵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졌습니다.
고소작업대 위에서 볼트를 조이던 중 11미터
아래로 떨어졌는데, 당시 이탈방지장치나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노동청은 원청업체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추락위험이 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던 위험요인을 방치하는 등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위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위반으로.."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두 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급성 감염 사태가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에 이어
두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됐는데,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관련법이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죽곡정수장 유독가스 질식 사망사건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이
조사하고 있는 14건의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최상보,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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