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당선자 A 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기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허위 식비 영주증을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 310만 원을 부당하게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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