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이슬람사원 공사 갈등..폭행 혐의 입건 잇따라
공유하기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2년 10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지만
건축주와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그제 오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천막 설치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건축주 관계자 1명과 주민 1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도 5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촬영하던 감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 달 27일에도 70대와 8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