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지만
건축주와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그제 오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천막 설치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건축주 관계자 1명과 주민 1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도 5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촬영하던 감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 달 27일에도 70대와 8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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