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가공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칠곡군 한 사업장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적 근로자 3명의
임금 23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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