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전보에 반대하는 초등교사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역 초등교사 86명은 최근
대구교육청의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이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초등교사 84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강은희 교육감을 피고로 교육공무원 인사원칙 알림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초등학생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불균형 그리고 달성지역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인사 원칙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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