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를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의 허위 진술이 여러 언론에 보도돼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모 군수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한 식당에서 주민 27명 식사비 30만 원을 계산하고 현금이 든 봉투를 돌렸다며 허위 진술한 데 이어 이같은 진술을 경쟁후보측의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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