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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증가.. 처벌강화, 촉법연령 하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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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2년 10월 14일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의원은
2013년 대구와 경북의 학교폭력 건수는
각각 천6백여건과 천여건이었지만
지난 해 2천3백여건과 2천6백여건으로 늘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가벼운 사안에는 교육적 반성 기회를
과도한 사안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규정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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