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며 합의서를 쓴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신고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쓴 뒤
사내 메신저를 통해 '언제 스토킹을 했느냐'며 17차례 연락해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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