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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태풍피해 포항경주 세무조사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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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10월 13일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과 경주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동안 연기됩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1년동안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연기나 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거나 신속 종결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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