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과 경주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동안 연기됩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1년동안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연기나 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거나 신속 종결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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