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단속 첫날, 교차로 우회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위반 차량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남구청 앞 네거리입니다.
하얀 트럭 한 대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며 지나가자
경찰이 차를 세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조창호 / 대구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보행자가 횡단 중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일시 정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위반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운전자]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저희는 애가 거기 서 있다고 횡단보도에 걸쳐있는지 안 걸쳐있는지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그것만 보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애가 발 살짝 걸쳐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운전하면 다른 데서 사고 날 수 있는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고 할 때도 반드시 정지해야 됩니다.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우회전 때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진 인서트]
차량 신호가 녹색이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조창호 / 대구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또는 횡단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표현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급히 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그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전국에서
우회전 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가
각각 45%와 24% 정도 줄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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