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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수도권-지방 차별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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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0월 11일

[앵커]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으로 100에서 500 미터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이 보존지역 대부분이 지방이고
서울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지방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 불편 가중 문제가
문화재청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앵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문화재 주변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2천 57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방이 전체 면적의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은 고작 0.7%,
18.26 제곱킬로미터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46.2 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전남, 경남 순으로 규제 지역이 넓습니다.

대도시인 서울과 대구, 부산만 비교해도
최근 4년간 신규 보존지역 지정 면적은
대구가 가장 많이 늘어 전체 93.6%를 차지했고.
누적 면적은 부산이 가장 넓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체위)]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서 지방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차이는 보존 지역 설정 기준이
서울은 도심과 녹지 차이 없이 백 미터만 규제하고 있지만, 제주를 뺀 지방은 도심은 2백미터, 녹지는 5백 미터까지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제한이 따르는 규제 범위가
서울과 지방이 최대 5배 차가 나는 겁니다.

[최응천 / 문화재청장]
“아마 서울은 저희가 규제 방안이 나올 때
이미 다 개발이 끝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마 100m로 다 완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은 아직 개발 중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관리하고 있지만
조례를 바꿀 때 문화재청과 합의가 필수여서
사실상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문화재 특성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에 따른 규제 범위에 차이를 두는 건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문화재청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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