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석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다며
내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에 따라 주요 교차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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