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품위 유지를 위반한
김 모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새벽
술에 취해 노점상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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