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조례를 개정해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보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변전실 및 기관실이 침수 돼 단전,
단수피해를 입은경우 복구 비용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공동주택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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