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동일하게 발전소에서 약 1KM 이내
해상입니다.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월성원자력본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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