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자들이 안심하고 몸을 맡겨야 할 병원 안에서
의사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만 5년 새 160건이 넘는데
이처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박탈하지 못하고 고작 1개월 면허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년 전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턴 A 씨는 20대 여성 환자를
9차례 강제 추행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A 씨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고작 면허정지 1개월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진료 중 성범죄는
1개월 처분이 최대입니다.
[cg] 같은 이유로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진료 중 성범죄를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 성범죄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cg]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매년 20여 건의 의료기관 내
성범죄가 발생해 최근 5년 새 113건,
경북은 49건에 달했습니다.
[최연숙/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의료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