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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받은 학대 친모..처벌 앞서 허술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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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0월 07일

[앵커]
대구에서 20대 친어머니가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TBC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친모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합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아이는 네 번째 생일 다음 날 숨졌습니다.

법원은 친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홀로 세 아이를 육아하며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학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학대를 방치하는 허술한 사회 안전망도 문제입니다.

숨진 아이가 학대당한 1년 동안 이 가정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사회복지망에 위기가구로 분류돼 생계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한 차례 현장조사만 했더라도 아이 몸에 든
멍 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컸지만
누구도 가정과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양승민 / 세이브더칠드런 대구아동권리센터장]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파악하고 찾아낼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감수성이라든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동 전수조사 확대도 시급합니다.

정부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19명이 2살 이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자 상당수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0~2세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2개월 된 아이를 바닥에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모와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조우미 / 대구가톨릭대 아동학과 교수]
"학대로 사망한 영유아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0세
에서 2세, 만 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전수조사를 확대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확인하고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한 차례 의무 수강하는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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