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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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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2년 10월 03일

구미시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구미지역 소상공인에게
석달 이상이나 금액기준으로 한달치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들로
사업장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고급 오락장과 유흥주점 같은
사행성이나 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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