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지난 해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천 98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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