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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수욕장 기준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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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04년 05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최근 마련한
해수욕장 관리기준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해수욕장 상당수가
수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양부가 최근 마련한
해수욕장 관리·운영기준안에 따르면 수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300m이상,
해안선으로부터 30m이상 수심 1.8m이내의 조건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경북 동해안의 화진·월포등
7개 지정해수욕장과
9개 간이해수욕장은
기준미달로 인한 수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은
해양부의 관리기준이 적용되면
생계가 어렵게 된다며
기준이 동해안 현실에 맞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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