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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음주 단속 무마 금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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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5월 27일

경찰이 무면허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적발 사실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물의를 �굅�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경비교통과 박 모경사등
3명이 23일 오후 2시 반쯤
달성군 옥포면 반송삼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40살 장 모씨에게 무마를
조건으로 130만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오늘 자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등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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