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년 이상된 한우암소는
브루셀라 검진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브루셀라 검사 증명을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우시장 출하 예정
2주일전에 시.군에 신청하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진을 통해
검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검진하지 않고 암소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