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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천신청자 선거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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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4년 05월 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공천신청자
46살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당업주 42살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48살 양모씨에게
설문조사를 해 달라며
천2백만원을 제공하고
양씨 등 족구 동호회원
20여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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