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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후-수입관세월별납부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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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5월 22일

수입관세 월별 납부제가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달 말부터
수입 물품을 통관할 때마다
부과하던 수입관세를
성실 납세자에게는 한달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한달 보름동안
28개 업체가 수입관세 납기
연장에 따라 2억7천만원의
금융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2년간
관세법을 어기지 않고 않고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가운데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이
넘으면 수입관세 월별납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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