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49명을 구속하고
20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는 16대 총선때의 15명 구속, 121명 불구속 입건과 비교할때 1.8배 가량 늘어난 것 입니다.
검찰은 한편 신국환 당선자와
권오을 당선자를 불구속기소한데 이어 국회 의사당을 방문한
유권자들에게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지역 당선자인
김광원 의원을 다음주 쯤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비방한
혐의로 고소됐던 대구 수성 갑의
이한구 당선자는 고소가 취하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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