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범어동
5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악회 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산악회 고문인
당시 주 모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
900여명에게 벌꿀과 라면 등
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씨는 이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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